주기자의 사법활극 - 주진우, 푸른숲
주기자의 정통시사활극을 읽고 최근에 나온 사법활극을 찾아 읽게 되었다.
취재를 하면서 여러가지 소송을 당하면서 겪은 사법적 정보와 지식을 담았다.
통보
선임
소환
구속영장
재판
판결
시민불복종
<기초법률용어>
피의자 : 검사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. 검사에 의해 기소되기 전까지 불리는 명칭.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.
용의자 :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.
피내사자 : 내사(검찰, 경찰 내부적으로 은밀히 진행되는 조사)를 받는 사람. 내사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.
피고인 : 경찰,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에 의해 기소(형사소송 폐기)된 사람.
피고 :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.
참고인 : 수사에 참고가 되는 사람. 조사 중 범죄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가 된다.
수형인 :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.
* 소송 순서별로
고소 : 범죄 피해자. 고소인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.
고발 : 피해자 외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. 누구든지 범죄 사실이 있다고 여겨지면 고발 가능.
입건 :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. 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부에 번호를 붙여 기재하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. 피사내자가 입건되면 피의자가 된다.
기소 :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가 죄가 있는 것 같으니 판단해달라 청구하는 행위. 공소제기. / 민사소송에서는 기소. 기소에는 약식기소(약식명령, 구약식)와 정식기소(공판, 구공판)이 있고, 정식기소에는 구속공판과 불구속 공판이 있다.
불기소 :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없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을 때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(공소권 없음. 무죄. 무혐의. 기소유예)
공판 : 기소된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, 판결하는 일.
구형 :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한테 내려주길 바라는 형벌을 요구하는 행위.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안이하니 유죄판결시 검사의 구형범위 내에서 실제 형벌이 결정.
선고 : 재판의 판결을 공표하는 일.
판결 : 민사 혹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.
+
내용증명 :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는 일. 보내는 사람이 통지했다는 사실. 우편물의 내용을 소송의 증거로 삼으려 이용. 소송제기, 형사소송의 예소장으로 이용.
진정 : 국가, 공공기관에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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