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부

국어 관련 자격증

나비girl 2016. 1. 1. 16:23

 

*교원자격증 : 국내인에게 국어 교육

1급 정교사 : 정교사가 된 이후에 몇 년 경력이 쌓인 후에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다.

2급 정교사 :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 후 → 자격증 취득

(자격증 취득이 다가 아니라

국가 교원임용시험에 붙어 공립학교나

사립학교 내 절차에 따라 붙어 사립학교에

임용이 되어야 교사가 될 수 있다.)

현재 나는 사범학교에 재학 중이며, 국가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다.

 

* 한국어교원자격증 :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

2급 :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필수이수과목 16개 이수 후 → 자격증 취득

3급 : 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후 →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1차, 2차 후 → 자격증 취득

 

* 국어능력 인증시험(ToKL) : 고학년 학생, 일반인

* 국어능력 인증시험(J-ToKL) : 저학년 학생(초3-6)

 

*KBS 한국어 능력시험

연간 : 6회

응시료 : 38,000원

시간 : 1교시 60분 / 2교시 70분 (총 130분, 듣기평가 30분)

문항 : 총 90문항, 객관식 80문항, 주관식 10문항

배점 : 총 200점, 객관식 2점 동일배점, 주관식 4점 차등배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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